18일 진행된 성남시 드론 실외 시험비행장 조성에 관한 업무 협약식. 왼쪽부터 차재훈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부단장, 은수미 성남시장, 이미경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김연명 항공안전기술원장. (제공: 성남시)
18일 진행된 성남시 드론 실외 시험비행장 조성에 관한 업무 협약식. 왼쪽부터 차재훈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부단장, 은수미 성남시장, 이미경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김연명 항공안전기술원장. (제공: 성남시)

관제공역에 전국 첫 ‘드론 시험장’ 3곳 운영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경기도 성남시의 관제공역(管制空域)에서 민간기업들이 드론을 시험비행할 수 있게 됐다. 비행 금지구역에 드론 시험비행장이 생기기는 이번이 전국 처음이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센터 운영자인 항공안전기술원을 통해 성남시,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및 한국국제협력단 간 비행여건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센터 입주기업들은 센터가 비행금지구역 내 위치해 실외 비행 시험에 제약이 있었다. 센터 인근에 있는 서울공항의 안전·안보 관계상 비행금지구역에 해당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실내 시험장은 천장높이 제한, GPS 송수신 오류 등으로 고난이도 비행 시험은 어려웠다.

협약에 따라 관제공역인 수정구 시흥동 한국국제협력단(KOICA) 운동장, 수정구 양지동 양지공원, 중원구 여수동 성남시청사 옆 저류지 등 3곳을 드론 시험비행장으로 운영한다. 코이카 운동장은 판교 제2테크노밸리 드론 안전·활성화 지원센터 바로 옆이다.

시험비행장에서는 드론 기업이 개발 중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등의 비행 기체를 띄워 장치를 점검할 수 있다. 시험 비행 고도는 150m, 반경은 900m로 제한된다.

성남시가 시험 비행을 통제·감독하고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안전기술원이 지원한다. 공군은 훈련 비행 일시를 사전 통보하고 드론업체의 비행 승인 절차를 간소화해 최대 4일까지 승인 기간을 단축한다. 한국국제협력단은 지원센터 인근의 운동장 부지를 드론 시험비행 장소로 제공한다.

드론 기업이 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비행 승인권을 가진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승인을 받는 절차를 통해 드론 시험 비행을 진행할 수 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성남시에는 56개나 되는 드론 관련 기업이 있는데도 서울공항으로 인해 비행 제한을 받아 드론 존을 만들 수 없었다”며 “기업의 애로 해결을 위해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측과 지속해서 협의해 시험비행장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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