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2차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18일 오전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검찰청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 12월 19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시절 알게 된 첩보 내용 등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천지일보 2019.2.1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2차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18일 오전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검찰청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 12월 19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시절 알게 된 첩보 내용 등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천지일보 2019.2.18

수원지검 2번째 피고발인 출석

김태우 “국민들이 제 직속상관”

드루킹 등 관련 검찰 고발예정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18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지금까지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직속상관에게 보고했지만, 지금부터는 국민들께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지금 같은 폭로·여론전을 계속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가 고발한 사건의 2차 피고발인 신분 조사를 위해 이날 오전 10시쯤 수원지검에 도착한 김 전 수사관은 “제 보고서는 국민들이 받는 것이고 국민들이 저의 직속상관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가 청와대에서 있었던 범법 행위에 대해 국민들께 공표했다는 이유로 공무상 비밀누설이라고 해서 조사를 받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만약 힘없는 평검사가 공무수행 중에 직속상관이 업무 관련 뇌물을 수수한 것을 목격했다고 치자”며 “이를 언론에 공표했다면 그것도 공무상 비밀누설이고, 그것도 수사를 할 것인가. 제 경우가 그와 다른 것이 무언인가 의문이 들고 있다”고 수원지검에 반문했다.

이어 “수원지검이 공정하고 부끄럽지 않게 판단하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취재진과 문답을 마친 그는 변론을 맡은 이동찬 변호사를 대동하고 검찰청에 들어갔다. 김 전 수사관을 지지자들은 지난 12일 1차 출석 때처럼 현장을 찾아 열렬한 응원전을 펼치기도 했다.

검찰은 1차 소환 조사와 마찬가지로 김 전 수사관의 첩보 생산 경위 등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가 폭로한 내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를 할 예정이다.

앞서 청와대 특감반에서 일하던 중 검찰로 복귀 조처된 뒤 해임된 김 전 수사관은 특감반에 근무하면서 특감반장과 반부패비서관, 민정수석 등 ‘윗선’ 지시에 따라 민간인 사찰이 포함된 첩보를 생산했다고 주장해왔다.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한 청와대는 지난해 12월 19일 김 전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수원지검은 사건을 맡은 뒤 지난해 말부터 김 전 수사관의 통화기록 등을 들여다보고,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해왔다.

지난 12일엔 김 전 수사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12시간가량 조사했다.

한편 김 전 수사관은 오는 19일 청와대가 드루킹 특검의 수사상황을 확인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과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그는 앞서 모욕죄로 청와대와 여당 정치인들을 고소했고, 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 청와대 민정수석과 반부패시비서관·특감반장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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