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체계 (제공: 금융위)
채무조정체계 (제공: 금융위)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빚 상환능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해 일정기간 성실 상환 시 잔여채무를 면제해주는 특별감면제도가 신설된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의 후속대책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특별감면제도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연금수령자 등 사회취약계층과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 장기소액연체자 등이다. 이들은 상각채권의 경우 채무원금의 70~90%를, 미상각채권은 30%를 감면해준다.

채권 상각은 금융회사가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장부상 손실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 연체 후 6개월~1년 경과 시 상각 처리한다.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인 소액채무자의 경우 3년간 감면채무의 최소 50%를 상환하고 연체 없이 성실상환하면 잔여채무를 면제해준다.

또 연체가 90일 이상이 된 채무자의 경우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시 상각채권에 대한 최대 원금감면율이 60%에서 70%로 상향된다. 미상각채무에 대해서도 최대 30% 범위에서 채무원금 감면이 허용된다. 채무자별 채무과중도에 따라 0~30% 범위에서 감면율을 차등 적용한다.

아울러 연체가 발생해 신용도가 하락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신용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신복위에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제도도 신설된다. 지원 대상자는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이거나 3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대출당시에 비해 소득의 현저한 감소로 구제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등이다.

일시적 상환위기 채무자로 판단되면 최대 6개월간 연금상환이 유예되며 유예기간 종료에도 상환위기가 지속, 연체 90일이 넘으면 개인워크아웃 신청이 허용된다. 유예기간 종료 후 최대 10년간 장기분할 상환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를 통해 미상각채권에 대한 채무감면 허용과 상각채무 감면폭 확대로 신복위 채무조정 평균감면율이 현행 29%에서 최대 45%까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개인워크아웃제도를 개선하는 채무감면율 상향 및 감면율 산정체계 개편 등은 오는 3~4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신규 제도인 신속지원과 특별감면 프로그램은 6~8월 중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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