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카오 로고. (출처: 각 포털)
네이버, 카카오 로고. (출처: 각 포털)

검색제휴는 38개 통과… 신청 통과비율 9.9%

제휴평가개정안 발표… 올해부터 심사 적용

재평가주기 연4회→연2회… 제휴심사와 동일

[천지일보=박혜옥 기자] 지난해 9월 제휴신청 결과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제휴평가위)’ 평가에 통과한 신규 매체는 뉴스콘텐츠 0개, 뉴스스탠드 10개, 검색제휴 38개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지난 15일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관련 회의를 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제휴평가위는 ▲2018년 하반기 뉴스 제휴 평가 결과 ▲ 2018년 4분기 재평가 결과를 발표했으며, ▲정량·정성 평가 규정 개정 ▲선정성 판단 정책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

◆뉴스스탠드 10개, 뉴스검색 38개 통과

제휴평가위는 지난해 9월 3일부터 2주간 뉴스콘텐츠, 뉴스스탠드, 뉴스검색 제휴를 원하는 매체의 제휴 신청을 받았다. 뉴스콘텐츠 및 뉴스스탠드 제휴는 네이버 84개(콘텐츠 60개, 스탠드 51개, 중복 27개), 카카오 58개, 총 101개(중복 41개) 매체가 신청했으며, 정량 평가를 통과한 79개(네이버 68개, 카카오 46개, 중복 35개) 매체를 대상으로 지난 10월 12일부터 약 두 달간 정성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뉴스콘텐츠 0개, 뉴스스탠드 10개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최초. 신청 매체수 기준 통과 비율은 9.9%다.

뉴스검색 제휴는 총 385개(네이버 316개, 카카오 233개, 중복 164개) 매체가 신청했다. 정량 평가를 통과한 247개(네이버217개, 카카오 143개, 중복 113개) 매체를 대상으로 정성 평가를 진행한 결과 총38개(네이버 32개, 카카오 29개, 중복 23개)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최초 신청 매체수 기준으로 통과 비율은 9.8%다.

카테고리 변경은 총 15개 매체가 신청했다. 정량 평가를 통과한 14개 매체를 대상으로 정성 평가를 진행해 총 2개(네이버 뉴스콘텐츠 1개, 카카오 뉴스검색 1개)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제휴평가위는 2018년 3월부터 12월까지 부정행위로 인해 부과 받은 누적벌점이 총 6점 이상인 9개(네이버 9개, 카카오 2개, 중복 2개) 매체를 대상으로 재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총 4개 매체(네이버 4개, 카카오 1개, 중복 1개)가 제휴유형 유지, 총 2개 매체(네이버2개)가 제휴유형 변경, 총 3개 매체(네이버 3개, 카카오 1개, 중복 1개)가 계약해지됐다.

제휴평가위는 제휴 규정에 따라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등의 ‘정량 평가(30%)’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수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 평가(70%)’로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작업에는 한 매체당 무작위로 배정된 평가위원이 최소 9명씩 참여한다. 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뉴스콘텐츠 제휴’의 경우 80점 ‘뉴스스탠드 제휴’의 경우 70점, ‘뉴스검색 제휴’의 경우 60점 이상인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평가 결과는 신청 매체에 개별 통보되며, 통과 매체는 매체 별 준비상황에 따라 양사의 뉴스 및 검색서비스에 순차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뉴스 제휴 심사 관련 정량·정성 평가 규정 개정

제휴평가위는 이번 회의에서 뉴스 제휴 심사 기준인 정량·정성 평가 규정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제휴평가위는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등의 정량 평가를 30%에서 20%로,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수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 평가를 70%에서 80%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정량·정성 평가의 항목도 개정했다. 정량 평가는 기존 발행기간, 기사생산량, 자체기사, 기술적 안정성에서 기사생산량, 자체기사량, 윤리적 실천의지로 개정했다. 정량 평가 저널리즘 품질요소는 가치성/중요성, 정확성/균형성, 전문성, 자체기사 생산에서 사회적 가치성, 보도의 공정성·정확성·객관성, 보도의 전문성, 기사 생산 체계의 적절성으로 변경했다. 정량 평가 윤리적 요소는 실천의지, 권익침해/저작권, 광고윤리, 선정성에서 기사윤리, 광고윤리, 선정성으로, 정량 평가 수용자요소는 이용자요소로 바꿨다.

올해부터 재평가 주기도 변경된다. 기존 연4회에서 연 2회로 축소하며, 뉴스 제휴 심사와 동시 진행된다.

제1소위 강주안 위원장은 “제휴평가위원회 출범 후 3년간 진행한 제휴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전면적으로 손질했다”며 “앞으로는 차별화된 기사를 많이 쓰는 매체가 높은 점수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性)·폭력·언어 관련 콘텐츠 선정성 판단 정책 강화

제휴평가위는 선정적 기사 및 광고에 대한 판단 정책을 강화하기로 결정, 외부 전문가 회의 및 내부 TF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제휴평가위는 ▲성(性)·폭력·언어 관련 콘텐츠의 적극적 차단/사안별 검토 기준 재정의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용어 정리 등 규정 개정을 진행했다.

뉴스 제재 심사를 담당하는 제2소위 김은경 위원장은 “선정성 관련 제재 심사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미비점을 보완했다”며 “표현의 모호성 지양,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뉴스 제휴 심사 관련 정량·정성 평가, 선정성 판단 정책 강화 등 개정 내용은 각 포털에서 열람 가능하며, 뉴스제휴평가위 사무국(mpec@navercorp.com, mpec@kakaocorp.com)으로 문의하면 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