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솜 기자] 일본 여당이 징용배상 소송의 원고 측이 일본 기업의 압류 자산을 매각할 경우를 대비해 대응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니혼게이자이‧산케이 등 현지매체에 따르면 여당인 자민당 외교부회에서 주한 일본 대사의 소환과 방위 관련 물품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요구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국 측의 회답이 없는 경우 제3국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설치 제안이 검토 되고 있다. 특히 특정 물자의 수출제한과 주한 일본 대사의 소환 등도 거론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31일 일본 신일철주금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변호인단은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 PNR의 한국 자산을 압류해달라며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이에 아베총리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났다”면서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국제법에 비춰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은 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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