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면접 가능한 날짜 조율 기회 줬을 뿐”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평화복지연대가 14일 조동성 인천대학교 총장을 “인천대를 비리대학으로 실추시킨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단체는 “인천대가 교수채용 특혜, 연구원 인건비 유용 등으로 시민의 대학에서 비리대학으로 실추됐다”며 “이는 대학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조동성 총장에게 있다. 조 총장은 인천시민에게 공개사과하고 즉시 사퇴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앞서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인천대학법인 감사 결과 조동성 총장, 부총장, 교무처장, 전 사범대 학장에 대해 교수를 부정 채용한 책임이 있다며 중징계 처분을 통보한 바 있다.

조 총장을 포함한 채용심사위원회 위원 4명이 작년 1월 전임교원을 뽑는 과정에서 면접에 불참한 A씨를 위해 일정을 바꿔 면접을 추가로 진행, 변경된 일정에 면접을 본 A씨는 애초에 면접을 본 경쟁자를 제치고 합격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인천연수경찰서는 인천대 공대의 A교수를 지난 11일 업무상횡령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교수는 2013년부터 작년 2월까지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48명의 인건비 7억 2000만원 중 약 4억 2000만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인천대 체육진흥원은 2017년 학교체육육성지원금 2억 5000만원에 대한 정산결과 지원금 부정사용 4035만원을 반납요청 받은 수개월 후인 지난해 11월 반납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조동성 총장의 잘 못 된 대학 운영으로 인해 인천대학교가 비리 대학으로 실추됐다”며 “교육부와 인천대학교 법인 이사회는 중징계 처분 요구에 대해 강력한 징계를 추진 해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에 대해 조 총장은 인천시민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즉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인천대 교수 부정 채용 관련 교육부의 중징계 처분에 대해 인천대는 대학 공고 면접일 전 A교수 불참 사정을 듣고 가능 날짜에 기회를 준 것이라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관련해 인천대 관계자는 “지난달 1월말 교육부로부터 교직원 채용과정에 A씨에게 부당하게 응시기회를 줬다고 판단해 파면·해임, 정직(1~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담은 공문을 전달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공고된 면접 예정일에는 참석이 불가능한 지원자에게 가능한 날짜를 조율해 기회를 줬을 뿐”이라며 “교육대학원 신설 등을 두고 우수 전임교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인천대는 교육부의 중징계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재심의를 신청했다. 재심의는 이달 말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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