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음주운전 피해자 故윤창호 군의 친구 김민진씨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일명 ‘윤창호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 통과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29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음주운전 피해자 故윤창호 군의 친구 김민진씨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일명 ‘윤창호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 통과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29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오는 6월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대로라면 법 시행 이후 매달 최소 1000여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진행한 음주운전 특별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5% 구간으로 측정돼 처벌을 피한 음주운전자는 총 3674명이다.

지난해 12월 18일 ‘제1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시행 이후 오는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다. 0.03%가 나오려면 통상 소준 1잔을 마신 뒤 1시간 정도 지난 후 측정하면 나오는 수치다.

그러나 특별단속 전 10개월(1월 1일∼10월 31일) 동안에는 이런 운전자가 1만 4029명으로 월평균 1409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마저도 경찰 단속에서 확인된 인원의 총계일 뿐이다. 실제로는 0.03%∼0.05% 상태로 운전하고도 통계에 집계되지 않은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도 지난해 같은 기간 5271건에서 30.1% 줄어든 3685건으로 조사됐다. 음주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자는 83명에서 48.2% 감소한 43명이었다. 부상자는 9218명에서 33.6%로 6118명 줄었다.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 감소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 졔속해서 단속을 벌이고,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등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