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19.1.23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19.1.23

재판거래·소송개입 등 40여개 혐의

8개월 ‘사법농단’ 의혹 수사 일단락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검찰이 11일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전·현직을 통틀어 처음으로 사법부 수장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뿐만 아니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도 함께 기소될 전망이다. 이로써 8개월간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가 일단락 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이번 주 안에 사법농단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핵심 인물에 대한 혐의 다지기에 매진했다. 지난 6일 설 연휴에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막바지 조사에 열을 올렸다.

지난달 24일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한 검찰은 40여개에 이르는 혐의에 대한 입장을 다시 듣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진술을 거부하지는 않지만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기존 태도를 바꾸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이 받는 혐의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민사소송 재판거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재판거래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불법수집 ▲법관사찰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공보관실 운영비 비자금 3억 5000만원 조성 등이다.

검찰은 사법농단에 관련된 인물들만 100명이 넘고 의혹 자체도 워낙 범위가 넓어 한 번의 기소로 모든 수사가 마무리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양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의 정점에 있는 인물들부터 먼저 기소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 대상은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그의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며 여러 혐의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박·고 전 대법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행정처장을 지낸 차한성 전 대법관과 이인복 전 대법관, 이민걸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도 기소 대상으로 언급된다.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첫 번째 구속대상이었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추가 기소될 전망이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 대해 ‘판사 블랙리스트’ 등 법관 인사 불이익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 100여명의 기소 여부도 이달 안에 결정해 수사를 끝내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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