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옴부즈만 제도 내실화 등 적극 활동 결과

[천지일보=이영지 기자] aT가 공공기관 스스로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반부패·청렴 활동을 펼친 결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18년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2등급)으로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부패방지시책평가’는 매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스스로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반부패·청렴 활동과 그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분류해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aT는 지난해 ▲청렴옴부즈만 제도 내실화 ▲자체 청렴 강사를 활용한 청렴 교육 강화 등 조직 내 청렴 문화 확산뿐만 아니라 ▲외부 이해관계자 대상 청렴 교육 실시 ▲협력회사의 공정거래 유도 ▲제4회 빛가람 청렴 문화제 공동개최 등 민간 대상 반부패 확산 활동에도 큰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수출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보조금 집행 투명성을 높이고 부처·기관별 보조금 중복수혜를 원천 차단하는 등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김명곤 aT 감사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반부패 청렴 문화가 우리 사회 저변에 퍼질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청렴의 가치를 내면화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한 것이 부패방지시책평가 4년 연속 우수등급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aT가 모범적인 청렴 공기업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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