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소 2천여 곳 제재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지난해 부동산 시장 과열 속에 허위매물을 올렸다가 제재를 받은 공인중개업소가 3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 용인에서 제재를 받은 공인중개업소가 가장 많았다.

31일 부동산 매물 검증 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작년 2078개 중개업소가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제재를 받았다. 이는 지난 2017년보다 28.7% 증가한 수치다. 허위 과장 매물로 적발된 건수는 4185건으로, 2017년 2627건 대비 59.3% 늘었다.

고객의 문의 전화를 유도하려고 낮은 가격의 경매 매물을 광고로 등록하고 매물 설명란에 거래가 가능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중개업자가 있었는가 하면, 매물 가격이 낮아 보이게 하려고 아파트 전용 면적을 실제보다 크게 기재한 업자도 있었다.

상습적으로 허위 매물을 올려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된 업소는 91개소로, 전년(21개)보다 4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매물 등록 제한 조치를 받은 중개업소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가 1898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는 186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는 1년 전보다 각각 54.2%, 99.7% 증가한 것이다.

허위매물 등록 제한 페널티를 받은 중개업소가 가장 많이 소재한 지역은 경기 용인시로 404건이었으며 경기 화성시 268건, 서울 강남구 252건, 서초구 245건, 경기 성남시 237건 등이다.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부동산 시장이 조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허위매물 신고도 감소하는 추세”라며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정례적인 허위매물 모니터링을 시행해 부동산 자율규제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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