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포스트페이, 제로페이 가맹점서도 쓴다 (제공: 우정사업본부) ⓒ천지일보 2019.1.30
우체국 포스트페이, 제로페이 가맹점서도 쓴다 (제공: 우정사업본부) ⓒ천지일보 2019.1.30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강성주)는 31일부터 우체국 포스트페이를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결제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0%대의 수수료율이 가능하도록 정부와 지자체, 은행과 민간 결제사업자가 함께 협력해 만든 계좌기반의 모바일 결제서비스다.

종전은 포스트페이를 우체국 우편창구, CU편의점 등 2만 5000여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서비스 확대를 통해 5만 4000여 개의 제로페이 가맹점에서도 이용하도록 사용처가 대폭 늘어나게 된다. 또한 서비스 이용자는 제로페이 결제금액에 대해서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포스트페이 신규 가입자에게는 가입일로부터 1개월간 결제액의 10%, 최고 2만원까지, 기존 가입자는 결제액의 5%, 매월 1만원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할인 금액은 결제일 다음날 이용자 계좌로 입금되고, 행사 종료는 포스트페이를 통해 따로 공지할 예정이다.

간편결제 전용 통장인‘우체국 페이든든+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할 경우 최고 연 1.0% 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 2월까지 결제서비스 이용자를 추첨해 최고 100만원 상당의 푸짐한 경품도 제공한다.

포스트페이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고 간단한 본인 인증절차를 거친 후에 우체국계좌를 등록하면 된다.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은 “그동안 포스트페이는 사용처가 적어 이용자가 불편을 겪었으나 이번에 제로페이와 시스템 연동을 통해 사용처를 대폭 확대했다”면서 “서민을 지원하는 착한 결제수단이 시장에서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제로페이 가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해 우체국에 비치된 제로페이 가맹점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우체국은 지난 24일부터 제로페이 가맹점 접수를 222개 총괄국에서 전국 2600여개 우체국으로 확대한바 있다.

서비스 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우체국 또는 우체국예금홈페이지(www.epostbank.go.kr)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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