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씨가 법정으로 가고 있다. ⓒ천지일보DB
‘드루킹’ 김동원씨가 법정으로 가고 있다. ⓒ천지일보DB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법원이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으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도움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댓글 조작을 불법으로 인정할 뿐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를 맺었다고 판단함에 따라 30일 오후 김 지사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드루킹 김씨 등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의 댓글조작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온라인 여론조작 행위를 통해 김경수 지사는 2017년 대선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고 했다.

재판부가 김씨 등 경공모 회원들이 추구하는 재벌해체, 경제민주화 달성 등을 위해 국회의원이던 김 지사에게 접근했다는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공모 회원을 고위 공직에 인사 추천해줄 것을 요구했다”며 “김 지사와 2018년 지방선거까지 계속 활동하기로 하고 활동을 이어갔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포털사이트 아이디 수천개와 순위조작 시스템을 이용해 원하는 댓글이 제일 먼저 노출되게 여론을 조작했다”면서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제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불법 시스템을 갖고 정치권에 기웃거리며 불법적인 권력집단을 꿈꾼 것”이라고 지적했다.

드루킹 일당은 2016년 12월경부터 올해 3월경까지 댓글 자동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3개 포털 뉴스기사 8만 1623개에 달린 댓글 141만 643건에 총 9971만 1788회의 공감·비공감을 부정 클릭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아울러 2016년 3월 노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을 기부한 혐의, 한 전 보좌관에게 인사 청탁 등 편의 대가로 5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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