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부산진구의회. ⓒ천지일보 2019.1.30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부산진구의회. ⓒ천지일보 2019.1.30

“복지관의 위법 부당한 사항 부산진구의회로 제보하세요!”

김재운 위원장 “제보 통한 내실 있는 행정사무조사 추진”

시민 의견을 행정사무조사·정책추진에 반영, 소통하는 의회 구현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부산진구의회(의장 장강식)가 2019년도 행정사무조사에 대비해 ‘시민제보’를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부산진구의회는 복지관시설 위수탁 때마다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구조적 원인 규명과 해결을 위해 지난 22일~3월 22일까지 60일간 부산진구청 및 관할 복지관 수탁법인을 대상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다.

행정사무조사는 의회가 자치입법권, 자치 재정권,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에 대한 통제권 등의 권한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에서 보장하는 의회의 권한이다.

따라서 임시회 기간이 아니거나 행정사무감사 당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 ‘행정사무 중 특정한 사안’에 대해 조사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특히 올해에는 행정사무조사 기간 동안 시민으로부터 부산진구 복지관에 대해 제보(의견수렴)를 받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제보를 할 수 있는 사항은 ▲부산진구 복지관 및 복지관에 대한 행정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한 사항 ▲부산진구 복지관 시책 및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 ▲복지관 보조금 부당수령 및 예산 낭비 사례 ▲복지관 이용에 불편을 주는 사항 등이다.

단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등 행정사무조사로 처리하기 부적절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보 기간은 내달 17일까지며 부산진구의회 홈페이지, 방문 및 우편, FAX 등 방법을 통해 제보하면 된다.

김재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시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의견을 경청해 부산진구 복지관 행정사무조사를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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