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0일까지 군·구, 경찰청, 금융감독원 합동단속

등록대부업체 중 위반 시 영업정지·등록취소·과태료 등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가 설 연휴기간 전후인 오는 2월 10일까지 경찰 및 군·구와 합동으로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불법 채권추심행위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대부업자의 불법 채권 추심행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함으로써 서민·취약계층 등 모든 시민이 따뜻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와 각 군·구, 인천지방경찰청에서는 ‘불법 채권추심 신고센터’를 2월 10일까지 운영하고,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관련 상담·피해접수를 받는다.

접수된 내용 중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 중대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등록대부업체 중 위반사례가 있을 시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영업정지, 등록취소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신속한 행정처분을 시행키로 했다.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사례 발생 시 폭행·협박 등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불법 채권추심 신고센터(인천시 및 군·구 032-120,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로 신고하면 된다.

장병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설명절 연휴기간을 전후해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부업자들의 불법 채권 추심 등 불법 사금융 사례가 우려돼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며 “피해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고 모든 시민이 따뜻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가겠다. 피해를 볼 경우 반드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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