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의회가 28일 본회의장에서 제5차 본회의를 진행하면서 조대현 부의장은 5분 자유 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 곡성군) ⓒ천지일보 2019.1.29
곡성군의회가 28일 본회의장에서 제5차 본회의를 진행하면서 조대현 부의장은 5분 자유 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 곡성군) ⓒ천지일보 2019.1.29

 [천지일보 곡성=김도은 기자] 곡성군의회(의장 정인균)가 28일 본회의장에서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33회 곡성군의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곡성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의원발의와 ‘곡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조대현 부의장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운곡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집행부는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 업무 책임 처리 방안을 요구하면서 의회도 군민들의 뜻을 받들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인균 의장은 “이번 업무 보고에서는 많은 분야에서 의원들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대안이 제시된 만큼, 의원들의 의견이 곧 군민의 의견임을 명심해 문제점이 충분히 개선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길 바란다”며 “의회는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는 시책은 적극 협조하고 성원할 것이다. 잘못된 방향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조언자와 감시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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