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노인 10명이 숨지고 17명의 부상자를 낸 포항 노인요양센터 화재사고 발생 2일째인 13일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포항시에 따르면 노인요양센터는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일반화재보험 4억 원과 대인보험으로 사고 1건당 보상한도가 1억 원인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다.

이에 따라 사망자 보상금과 부상자 치료비 등으로 총 1억 원이 지급되면 사망자 한 사람당 보상금은 몇 백 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

유족들은 노인요양센터 건물이 포항시 명의로 등기가 돼 있기에 보상에 대해 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포항시는 사실상 화재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 보상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 12일 유가족과 포항시 관계자들은 보상 논의를 한 바 있으며, 시는 성금을 모으는 방안을 마련했다.이에 유족측은 “시에서 책임을 져야지 왜 성금 모으기로 해결 하냐”며 반대하고 나섰다.

이번 화재로 목숨을 잃은 정귀덕(78) 씨의 유가족은 “돌아가신 분을 놓고 보상 문제를 협의하는 것 자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며 “시에서 합동분향소라도 마련해 유가족의 마음을 위로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울분을 토했다.

또 “노인요양센터 시설장 및 관계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14~15일 장례식을 치르고 난 뒤 유족들을 만나 보상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14일 희생자 9명이, 15일 1명의 유족들이 개별로 장례를 치르며 시는 희생자 가족 당 장례비 100만 원씩을 지원했다.

한편 화재원인이 1층 관리실 내 분전반 주변의 전기스파크 때문인 것으로 잠정 확인된 가운데 13일 경찰은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추가조사 중에 있다. 또한 시설장과 요양시설 근무자 등 관련자를 상대로 운영 실태와 관리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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