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에 따르면 노인요양센터는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일반화재보험 4억 원과 대인보험으로 사고 1건당 보상한도가 1억 원인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다.
이에 따라 사망자 보상금과 부상자 치료비 등으로 총 1억 원이 지급되면 사망자 한 사람당 보상금은 몇 백 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
유족들은 노인요양센터 건물이 포항시 명의로 등기가 돼 있기에 보상에 대해 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포항시는 사실상 화재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 보상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 12일 유가족과 포항시 관계자들은 보상 논의를 한 바 있으며, 시는 성금을 모으는 방안을 마련했다.이에 유족측은 “시에서 책임을 져야지 왜 성금 모으기로 해결 하냐”며 반대하고 나섰다.
이번 화재로 목숨을 잃은 정귀덕(78) 씨의 유가족은 “돌아가신 분을 놓고 보상 문제를 협의하는 것 자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며 “시에서 합동분향소라도 마련해 유가족의 마음을 위로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울분을 토했다.
또 “노인요양센터 시설장 및 관계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14~15일 장례식을 치르고 난 뒤 유족들을 만나 보상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14일 희생자 9명이, 15일 1명의 유족들이 개별로 장례를 치르며 시는 희생자 가족 당 장례비 100만 원씩을 지원했다.
한편 화재원인이 1층 관리실 내 분전반 주변의 전기스파크 때문인 것으로 잠정 확인된 가운데 13일 경찰은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추가조사 중에 있다. 또한 시설장과 요양시설 근무자 등 관련자를 상대로 운영 실태와 관리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