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종사자 처우개선·대 시민 택시서비스 개선” 한 뜻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5년 동안 동결된 인천지역 택시요금이 본격적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28일 시장 접견실에서 박남춘 인선시장과 택시운수기업 노·사 양측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운임·요율 조정’에 따른 ‘택시 노·사 상생 협약식’을 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택시요금이 5년 동안 동결됨으로 인한 인상 및 카풀 등장,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주요 협약 내용은 ▲요금 인상 후 6개월 간 납입 기준 금(사납금) 동결 ▲택시운임 인상으로 발생하는 추가수입금 중, 제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최대한 반영한다.
또 ▲택시 노·사는 올해를 택시서비스 만족 원년으로 정하고 ‘시민에게 사랑받는 택시’ ‘Door to Door’ 실현을 위해 차량청결과 안전운행, 운수종사자 복장상태 및 근무자세 개선, 불편행위 최소화 하는 등이다.
이 자리에서 박남춘 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택시 요금조정 때 마다 제기돼 온 택시서비스에 대한 문제점과 열악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소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택시 서비스 만족도 역시 높아질 수 있도록 노·사·정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택시요금 조정과 관련해 ‘先(선) 운수종사자 처우 및 서비스 개선, 後(후) 요금 조정’이라는 기본원칙하에 택시요금조정(인상)을 추진 중이며, 조정안은 향후 택시정책위원회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