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19.1.23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19.1.23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을 구치소에서 재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8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 40여 개에 달하는 혐의에 각각 어떻게 개입했는지 다시 묻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받는 혐의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민사소송 재판거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재판거래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불법수집 ▲법관사찰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공보관실 운영비 비자금 3억 5000만원 조성 등이다.

검찰은 지난 24일 새벽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수감한 뒤 이튿날 처음 검찰청사로 불러 조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이 되기 전 받은 검찰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실무자가 알아서 한 일”이라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선 자신에게 불리한 후배 법관들의 진술이 모함 또는 거짓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몇 차례 더 소환해 최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구속수사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12일 이전에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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