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목사가 자신의 딸을 감금하고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특정 교회에 다니는 딸을 개종시키기 위해서였다. 딸은 이 사실을 경찰에 알리지는 않았지만 아버지의 행위는 명백한 종교 침해에 해당한다.

가족 간 종교 침해 사건은 ‘가족 문제는 가족끼리 풀어야 한다’는 인식에 가려져 외부로 잘 알려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일본에서는 약 4300명의 통일교 신자가 납치감금을 당했다. 대부분 가족에 의해 자행된 일이었다.

특정 종교를 배격하거나 강요하는 일은 어느 시대, 어느 문화권에서나 있어 왔다. 이슬람과 기독교의 오랜 갈등이 대표적인 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혹자는 한국만큼 다양한 종교가 조화를 이룬 나라도 없다고 주장하지만 종교계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특정 종단 간에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종교편향 문제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봉은사 땅밟기, 미얀마 땅밟기, 단군상 훼손 사건 등도 종교계의 갈등을 드러내는 한 예다.

특히 가족 간의 종교 침해는 강제 개종의 형태로 표출된다.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형제 간에 서로 다른 교리를 신봉하는 경우, 강제력을 동원해 특정 교리를 강요하는 행태를 말한다. 하지만 이런 종교 침해 행위가 일어나도 가부장제의 틀 속에 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자신의 종교를 타인에게 소개하고 권유하는 것은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하겠지만 남에게 개종을 강요하거나 강제로 특정 신앙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행위다. 더구나 그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했다면 설령 가족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지탄과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신앙의 양심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린 사람들도 많다. 이들에겐 자신의 목숨보다 신앙이 더 소중한 것이다. 이런 신앙을 짓밟으려 하는 행위는 목숨을 빼앗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