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연합뉴스) 창원지검 진주지청이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10만원을 미납한 최모(57) 씨에게 보낸 벌과금납부독촉서. 법원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최 씨의 신병조차 확인하지 않고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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