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23일 긴급 대의원 총회를 열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내용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의결했다.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이 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제공: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23일 긴급 대의원 총회를 열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내용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의결했다.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이 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제공: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원가와 마진을 공개하라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3일 긴급 대의원 총회를 열고 “오해 1월부터 시행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내용은 위헌 소지가 높다”며 헌법소원을 내기로 의결했다. 프랜차이즈 업계가 정부 정책에 반발해 헌법소원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회는 “개인이나 법인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 또는 제한하는 사항은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률에 근거해야 함에도 시행령의 일부 내용은 법률이 정한 위임범위를 벗어난다”며 “사실상의 원가 및 마진 공개는 타 산업에도 전례가 없는 과도한 규제로 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위험이 높아 법적 대응이 불가피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들은 시행령 개정안 중 ▲필수품목의 공급가 상·하한선 공개 ▲가맹점당 차액가맹금의 평균 규모 및 매출 대비 비율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 영업현황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 예비창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간 업계는 “가맹본사의 영업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높고 본사 영업비용 등이 포함된 차액가맹금이 공개될 경우 본사가 마치 과도한 수익을 취하는 것처럼 오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반발해 왔다. 또 “가맹본부의 공급가격은 가맹점에는 사실상 판매제품의 원가이고 개별품목별 공급가격이 경쟁업체에게 공개될 경우 시장에 큰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협회는 헌법소원과 함께 ‘효력금지 가처분 소송’도 함께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가맹본부들이 개정 시행령에 따라 오는 4월 말일까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협회는 대의원총회에 앞서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초청 조찬 간담회 및 2019년 신년 하례식’을 개최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 및 신년회에는 박기영 협회장과 김용만 명예회장, 이병억 명예회장 등 협회 임원단 및 회원사 대표, 자문위원 및 고문단 등 총 2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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