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로 콘크리트 방호벽을 무단으로 파손한 뒤 불법적으로 매립한 건설업체 대표 등 2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제공:부산경찰청) ⓒ천지일보 2019.1.22
지방도로 콘크리트 방호벽을 무단으로 파손한 뒤 불법적으로 매립한 건설업체 대표 등 2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제공:부산경찰청) ⓒ천지일보 2019.1.22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지방도로 콘크리트 방호벽을 무단으로 파손한 뒤 불법적으로 매립한 건설업체 대표 등 2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도로 방호벽을 무단으로 파손한 뒤 불법적으로 매립한 혐의(재물손괴, 폐기물관리법 위반)로 건설업체 대표 A(43)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2016년 6월 경남 김해 대동면 한 농지 성토작업을 진행하면서 굴착기 출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지방도로 콘크리트 방호벽 4개를 무단으로 파손한 뒤 인근에 불법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해시 건설과와 함께 일대를 합동 점검해 불법 매립된 방호벽을 찾아냈다”면서 “건설업체 대표는 형사 책임뿐 아니라 도로 원상복구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도로 콘크리트 방호벽을 무단으로 파손한 뒤 불법적으로 매립한 건설업체 대표 등 2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제공: 부산경찰청) ⓒ천지일보 2019.1.22
지방도로 콘크리트 방호벽을 무단으로 파손한 뒤 불법적으로 매립한 건설업체 대표 등 2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제공: 부산경찰청) ⓒ천지일보 201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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