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산시의원 2명 “반대 찍는 것 목격했다”고 적어 부산시당에 제출한 자필서명서. (제공: 기장군 성경미의원) ⓒ천지일보 2019.1.21
민주당 부산시의원 2명 “반대 찍는 것 목격했다”고 적어 부산시당에 제출한 자필서명서. (제공: 기장군 성경미의원) ⓒ천지일보 2019.1.21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무기명투표 비밀보장의 원칙을 어기고 “목격했다”는 자필서명서를 시당에 제출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의원 2명에 대해 고발장이 접수됐다.

21일 기장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한 기장군민 D씨는 “2명의 市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시켰고 기장지역 및 전 주민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면서 고발장에 적시해 제출했다.

지난 9월 21일 기장군의회는 제23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기장군의회는 민주당 우성빈 군의원의 대표 발의로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무기명투표로 실시했지만 4대 4로 부결됐다.

기장군의회는 민주당 5명, 한국당 3명의 군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정상대로라면 5대 3으로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이 돼야 하지만 이날은 4대 4였다.

이 과정에서 방청객으로 자리한 부산시의회 시의원 2명이 민주당 성경미 의원의 투표 내용을 목격했고 목격한 A·B의원은 지난해 10월 8일 부산시당에 목격 사실에 대해 자필로 적었다.

이날 이들은 ‘기장군의회 본회의 당시 위원회 조례일부 개정안 조례안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의장 성경미 의원이 반대표에 표기하는 것을 목격했기에 이에 확인하는 바입니다’라고 자필서명으로 자신들의 소속과 이름을 적어 부산시당에 제출했다.

무엇보다 이들이 자필 서명서를 시당에 제출 당시 성경미 기장군의회 부의장은 시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조례개정안 반대표 행사 등의 이유로 제명 결정을 앞둔 시점인 점을 감안하면 “목격했다”라고 자필서명서를 제출한 저의(底意)가 의문스럽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A의원은 “작성해서 부산시당에 제출한 것이 맞다”며 “더 이상 시당이나 지역위원장을 통하지 않고서는 일절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고 잘라 말했다.

B의원 역시 “시당 윤리위원회에 사실확인을 적어 제출한 것이 맞다”라고만 짧게 대답할 뿐 이유에 대해선 함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부산시당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됐으면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더 이상의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무기명 투표는 상대방의 표를 봐서도 안 되고 혹 봤더라도 비밀로 해야 되는 공인의 신분임에도 2명의 시의원은 무슨 의도로 자필 확인서를 시당에 제출했는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성경미 의원의 제명 건에 대해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제명이 아닌 ‘당직 자격정지 1년’을 결정해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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