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낮 12시 48분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한 신축공사 현장 10층에서 일하던 A(34)씨가 건설용 리프트 기둥 부위에 다리 등을 끼여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공: 부산경찰청) ⓒ천지일보 2019.1.21
21일 낮 12시 48분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한 신축공사 현장 10층에서 일하던 A(34)씨가 건설용 리프트 기둥 부위에 다리 등을 끼여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공: 부산경찰청) ⓒ천지일보 2019.1.21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21일 낮 12시 48분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한 신축공사 현장 10층에서 일하던 A(34)씨가 건설용 리프트 기둥 부위에 다리 등을 끼여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당한 A씨는 병원으로 이송 도중 숨졌다.

건설용 리프트는 건물 외벽에 가이드 레일을 설치한 뒤 운반구에 공사 자재를 싣거나 사람을 태워 아래위로 이동할 때 쓰는 장비다.

경찰은 운반구가 갑자기 내려오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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