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1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 시절 민간인 사찰 등 비위를 목격했다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또 다른 의혹을 폭로했다. 이번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국가 예산 횡령 의혹이다.

21일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 19층에서 김 수사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특별감찰반 중 내근 전담 직원에게도 허위출장서를 작성해 출장비를 지급했다”며 “출장비 신청서를 허위 작성해했으니 공문서 위조 및 행사에도 해당된다”고 이같이 밝혔다.

김 수사관은 “2017년 7월 청와대 특감반 창설 직후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이인걸 특감반장과 함께 반원 활동비 지원비에 대해 논의했다”며 “특감반원들은 매일 외근을 하기 때문에 활동비를 매월 100만원 상당을 개인 계좌로 송금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특감반원 중 내근 전담 직원은 외근을 안 한다”면서 “그런데도 허위출장서를 작성해 출장비를 내근자들에게도 지급했다. 그로 인해 특감반 데스크인 김모 사무관은 내근 전담인데도 출장비를 개인 계좌로 지급받았다”고 언급했다.

김 수사관은 “그런 직원이 1명 더 있을 수 있다. 16개월 간 1명이 받은 출장비는 최소한 1500만~1600만원 정도 되는데, 2명이라면 3000만원이 넘는다”며 “이는 국민 세금을 허위 수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출장비 신청서를 허위 작성했으니 공문서 위조 및 행사에도 해당 된다. 책임자인 박 비서관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김 사무관의 허위 출장비 수령은 계좌 거래내역 등에 자료도 남아있으니 감추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 비서관도, 조국 민정수석도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에서도 비슷한 불법 사항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김 수사관의 감찰 사유가 된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지인 사건에 대해 조회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