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 연수구가 오는 3월 31일까지 ‘1분기 주민등록 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려는 일환으로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에 대한 집중조사 등을 진행한다.

이번 조사 기간 과태료 부과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자진신고 시 과태료를 최대 75%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연수구 관계자는 “동별 공무원과 통장이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패용하고 각 세대를 방문할 예정”이라며 “안전한 주민등록 서비스를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특히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차할 경우 불법행위로 간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거주할 경우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의한 우선변제권(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임차주택지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을 받지 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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