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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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성완 기자]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회장 송용필 목사, 카이캄) 전 목회국장 윤모씨가 최근 업무상 횡령 및 사기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카이캄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크리스챤연합신문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문 일부를 공개하는 것과  함께 윤씨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재판부는 윤씨에게 제기된 업무상횡령과 사기, 명예훼손과 모욕 등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지난 10일 수원지방법원은 윤씨에게 업무상 횡령, 모욕죄, 명예훼손, 사기죄 등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업무상 횡령에 있어 재판부는 피고인 윤씨는 카이캄 목회국장으로서 있을 당시 자신이 보관 중이던 카이캄 소유의 금원 3300만원을 업무상 횡령했다고 봤다. 또한 카드 결제대금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체한 돈을 사후에 모두 상환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기죄에 대한 판단도 이어졌다. 재판부는 “윤씨는 경리담당 직원에 ‘긴급 교회 지원을 이유로 연합회장의 허락을 구했다’고 거짓말 해 수차례에 걸쳐 돈을 이체해 줄 것을 요구했다”면서 “하지만 피고인은 정상적인 금원 출금 절차를 밟지도 않았고 이체받은 돈도 피고인의 카드대금 결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에 속은 경리담당 직원으로부터 2014년 3월 5일경부터 2014년 9월 11일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6000만원을 이체받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 소유의 6000만원을 편취했다”고 판시했다.

이밖에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 법인(카이캄)과 크리스챤연합신문이 부정한 결탁을 맺어 피해자 법인이 부당하게 돈을 지원하고, 크리스챤연합신문이 피해자 법인의 불법을 덮어 주기로 공모한 것처럼 허위사실의 글을 게시했다”면서 “이를 포함해 2016년 4월 20일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드러내 피해자 법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적시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카이캄 측은 “재정 관리를 위한 조직 구성 및 정관을 새롭게 개정하고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책임을 통회하고, 다시는 재정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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