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소송 원고인 김정주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소송 원고인 김정주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 군수기업인 후지코시에 강제동원됐던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해당 기업에 청구한 손해배상에 대해 2심에서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임성근 부장판사)는 18일 근로정신대·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 27명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후지코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해자 1인당 8000만∼1억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후지코시는 태평양전쟁 당시 12∼18세 한국인 소녀 1000여명을 일본 도야마 공장에 강제로 끌고 가 혹독한 노동을 시켰다.

피해자 김씨 등은 2013년 2월 “일본 전범기업이 대한민국 국민을 강제동원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피해자들의 행복추구권과 생존권, 신체의 자유, 인격권 등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4년 10월 1심은 “피해자들에게 1인당 8000만~1억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후 피고 측이 항소해 그해 12월 서울고법으로 사건이 접수됐지만, 지난해 12월 마지막 재판이 열리기까지 5년 동안 계류됐다.

최근의 검찰 수사로 이렇게 결론이 미뤄진 배경에는 대법원과 박근혜 정부 청와대 사이에 ‘재판거래’ 의혹이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