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가 17일 인천시청 브리핑실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규탄’ 대회를 열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7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가 17일 인천시청 브리핑실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규탄’ 대회를 열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7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임금상승은 성장의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 생산성과 이윤이 증가할 때 고용이 늘고 임금이 올라가는 것이다.”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인천 소상공인들이 반발하며 이같이 주장하고 나섰다.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연합회)는 17일 인천시청 브리핑실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규탄’ 대회를 열고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를 따르지 않고 정부가 오히려 개정안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것을 명문화해 2019년 실질적인 최저임금이 1만 30원에 달하게 됐다”며 “최저임금인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모는 나쁜 법”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위반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해 극한으로 내몰린 소상공인연합회와 강력한 항의를 집결해 나갈 뜻을 천명했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영업장을 침탈하고 있는 대기업의 규제를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소상공인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연합회는 “포용정치를 표방하고 있는 현 정부는 정부정책에 반하는 의견을 내는 단체를 따돌리거나 상위 기관을 통해 괴롭히지 말고 대화와 설득, 이해로 난제를 풀도록 협상력을 발휘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회는 논란만 일으키고 있는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한 시정방안 논의 및 상위법령인 최저임금법 개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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