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제공) ⓒ천지일보 2019.1.16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제공) ⓒ천지일보 2019.1.16

[천지일보 안산=김정자 기자]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지청장 김호현)이 지난해부터 시행해온 일자리안정자금을 올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절차를 간소화해 올해 1월 1일부터 중소기업 사업주로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이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경비·청소원과 노인장기요양 시설은 모두 지원하고, ‘55세 이상고령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300인 미만 사업주까지 지원한다.

보수기준이 지난해에는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이었으나 올해는 210만원 이하(최저임금의 120%)로 높아졌다.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지난해에는 일부 직종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했으나 올해는 대상 직종을 확대해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23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연 156만원), 5인 미만은 2만원을 추가해 근로자 1인당 월 15만원(연 18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건강보험료 경감 수준을 현행 50%에서 60% 확대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청방법은 올해 처음으로 신청하는 사업주는 일자리안정자금 세부내역을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또는 3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부터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는 별도의 신규 신청절차 없이 최저임금준수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김호현 지청장은 “지난해 안산·시흥지역에 580억원(6만 4210명 분)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했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인터넷이나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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