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3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이 미세먼지로 뿌옇다. ⓒ천지일보 2019.1.1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3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이 미세먼지로 뿌옇다. ⓒ천지일보 2019.1.13

 

이틀 연속 역대 3번째… 전국 화력발전 상한제약

10개 시·도…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시행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13일에 이어 14일에도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지속되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대기정체로 먼지가 축적된 상태에서 국외에서 미세먼지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전 권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1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연천·가평·양평 제외) 지역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수도권 비상저감조치가 이틀 연속으로 시행되는 것은 지난해 1월 17~18일, 3월 26~27일에 이어 세 번째이다.

이날 미세먼지는 전날인 13일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지역은 부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북 등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0개다. 각 시·도는 재난문자 발송, 전광판 표출 등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비상저감조치 발령 상황을 홍보하고,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충남, 충북 등), 공공 사업장·공사장 운영 조정, 민간 사업장에 대한 조업 조정 권고, 도로 청소 확대, 비산먼지 사업장 집중 점검 등의 조치를 취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수도권·강원 영서·충청권·광주·전북에서 ‘매우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나쁨’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낮 동안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돼 ‘나쁨’으로 예보된 지역도 ‘매우 나쁨’ 수준으로 나타날 수 있다.

미세먼지 대기질정보. (출처: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
미세먼지 대기질정보. (출처: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14일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와 서울지역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이 시행되며, 서울시는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434개소를 전면 폐쇄한다.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들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으며, 14일은 짝수 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하다. 단, 서울시 소속 행정·공공기관 차량 및 소속 임직원 차량 운행은 전면 금지된다.

서울지역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의 대상은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경유 차량이며,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 전지역 51개 지점 CCTV 시스템을 통해 위반여부를 단속하며,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므로 대상차량 소유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6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을 하거나 운영시간을 조정하고, 441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환경부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경남과 전남을 제외한 전국에서 시행한다. 석탄·중유 발전기 총 16기(인천 2기, 경기 3기, 충남 6기, 강원 2기, 울산 3기)가 내일 6시부터 21시까지 출력을 제한하여 초미세먼지 약 3톤을 감축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가급적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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