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청주지법에서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직전 달아난 김모(24)씨가 도주 하루 만인 11일 오후 3시35분께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김씨가 검찰에 압송되기 직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지난 10일 청주지법에서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직전 달아난 김모(24)씨가 도주 하루 만인 11일 오후 3시35분께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김씨가 검찰에 압송되기 직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대전까지 갔다가 도주 하루 만에 자진 출석

“죗값 치르려 자수”… 도주죄 성립 불투명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청주지법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뒤 법정 구속 직전 도주한 20대 피고인 김모(24)씨가 하루 만에 경찰에 스스로 출석했다.

11일 충북 청주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20분께 청주지법에서 달아난 김씨가 이날 오후 3시 35분께 자진 출석했다.

김씨는 전날 청주지법에서 열린 선거공판에서 공동상해 협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직전에 도주했다. 그는 선고를 받고 방청석에 있는 소지품을 챙기는 모습을 보이다가 법정경위를 따돌리고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도주 이후 경찰은 법원의 신고를 받고 형사 20여명으로 전담 추적반을 구성해 뒤를 쫓아왔다. 추적반은 김씨를 지명수배하고 인근 CCTV 분석과 주변탐문 등을 실시했다.

택시를 타고 대전까지 달아났다가 자진 출석을 결심한 김씨는 경찰 진술을 통해 “(징역형이) 무서워서 도망갔다”며 돌아온 이유에 대해선 “죗값을 치르려고 자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씨에게 ‘도주죄’를 적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류상으로는 법정구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불구속 상태’에서 달아난 것이기 때문이다.

형법에서도 도주죄 성립에 대해 ‘법률에 의해 체포 또는 구금된 자’라고 명시하고 있다. 김씨는 법정구속을 선고받기는 했으나 구속영장은 발부되지 않은 상태였다.

앞서 김씨는 2017년 4월 후배와 함께 노래방에서 시비가 붙은 2명을 폭행한 혐의와 2018년 2월 유흥주점에서 상해를 저지른 혐의를 받아 재판이 진행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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