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가면서 버려진 고양이. (제공: 부산경찰청) ⓒ천지일보 2019.1.11
이사를 가면서 버려진 고양이. (제공: 부산경찰청) ⓒ천지일보 2019.1.11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이사를 가면서 자신이 기르던 고양이를 원룸에 한 달간 방치한 A(36)씨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경찰과 동물단체에 따르면 부산 동래구 한 원룸에서 몇 년간 살던 A씨는 지난달 초 불상지로 이사를 떠났다.

집주인은 밀린 집세를 받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A씨는 연락이 되지 않았고 이달 초 A씨 원룸을 찾아갔지만 A씨는 보이지 않고 희미한 고양이 울음소리를 들었다.

이어 집주인은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생각해 동물단체에 신고했다.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는 A씨가 도주하면서 고양이를 한 달가량 방치한 것으로 보고 동물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동물학대)로 고양이 방치 이유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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