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이련주 규제조정실장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에서 규제 샌드박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국무조정실 이련주 규제조정실장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에서 규제 샌드박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오는 17일부터 기업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할 경우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된다. 이와 함께 기업들이 규제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를 도입, 관련 법규가 모호할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 규제적용을 면제해 시장 출시를 앞당겨주는 ‘실증특례’과 ‘임시허가’ 제도가 시작된다.

정부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규제 샌드박스 준비상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놀이터의 모래밭처럼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 활동을 하도록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선 허용·후 규제’를 선택한 정부는 기업들이 신기술·신산업과 관련해 규제 존재 여부와 내용을 문의하면 30일 이내에 회신을 받을 수 있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를 도입된다. 단 정부가 30일 안에 회신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는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수 있다.

규제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해서 신제품·신서비스의 시장 출시가 어려운 경우 임시허가를 통해 시장 출시를 앞당기게 했다. 또한 신제품·신서비스의 사업화가 제한될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 기존 규제적용을 받지 않는 실증 테스트(실증특례)도 가능해졌다.

정부는 마구잡이 규제 완화로 생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생명·안전 등에 영향을 미칠 경우 규제 특례 부여가 제한된다. 또 실증 테스트 중 지속적으로 문제가 예상되거나 발생할 경우 즉시 규제 특례를 취소한다. 이 외에 ▲사업자의 사전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손해 발생 시 사업자의 고의·과실 여부 입증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앞으로 규제특례 부여를 심사하는 부처별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할 예정이며 시행 첫 6개월 동안은 제도 안착을 위해 수시로 열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와 관련해 사전 수요조사 결과 약 20건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부터 사전신청을 통해 2∼3월에 예비심사를 진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지역별 순회 설명회 등을 거쳐 4월 중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 총리는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과 신사업의 진흥을 위해 새로 도입하는 혁신적 규제혁파 방식”이라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