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청사.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19.1.10
진주시청사.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19.1.10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 대상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가 지난 9일 올해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 지원은 민선 7기 공약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 환경’ 이행사업으로 정부 지원금 외에도 본인 부담금 중 9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 가정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저소득층 출산가정이 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의 정부 지원금을 받더라도 본인 부담금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있었다”며 “이를 낮추고 출산을 장려하고자 자체예산을 확보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한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의 건강을 돌봐줄 전문 건강 관리사(산후도우미)를 지원해 산모 건강관리(영양·산후부종, 산후체조), 신생아 관리(목욕, 수유지원), 산모 식사준비 등을 도와주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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