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주차하다가 들이받은 차량 모습. (제공: 부산경찰청) ⓒ천지일보 2019.1.10
만취 상태로 주차하다가 들이받은 차량 모습. (제공: 부산경찰청) ⓒ천지일보 2019.1.10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죽음의 질주’로 이어지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며 부산에서는 연일 음주운전이 적발되고 있다.

10일 오전 0시 14분께 부산 동래구 온천동 노상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음주단속 검문에 불응해 도주하던 A(27, 남)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6% 만취 상태로 무려 10㎞가 넘게 질주한 것도 모자라 경찰관의 검문에도 불응한 채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3회 등을 위반하며 도주했다.

경찰은 동래 한 백화점 앞에서 차량을 버리고 달아나는 A씨를 150m 추격 끝에 검거했다.

동래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

또 오전 2시 57분께는 대리기사를 보내고 직접 주차를 하다 차량 5대와 순찰차까지 잇달아 들이받은 만취 운전자 B(45, 남)씨도 도로교통법위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1톤 트럭을 주차하려다 차량 5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B씨는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찰차도 들이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B씨가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했지만 스스로 주차를 하려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하고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만취 운전자 트럭이 출동한 순찰차를 들이받은 모습. (제공: 부산경찰청) ⓒ천지일보 2019.1.10
만취 운전자 트럭이 출동한 순찰차를 들이받은 모습. (제공: 부산경찰청) ⓒ천지일보 201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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