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숙녀 시인 한민족독도사관 관장

우리가 지금 행정구역으로 사용하고 있는 13도제는 조선 고종 33년(1896년)에 을미개혁의 일환으로 개혁되면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이때 팔도 중의 다섯 개의 도가 남·북도로 나뉘었고, 대한제국 및 일제강점기 동안 이 체계가 변동 없이 유지되었다. 현재 지방행정 체계의 모태가 되어서 그 의의는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이때의 행정구역편제 개편은 매년 ‘칙령’을 통하여 공포를 하였는데 봉건적 왕조국가체제였지만 안건의 토론과 상정의 방식들이 지금의 민주주의체제와 흡사한 방식이다. 당시 칙령이 탄생되는 과정은 매우 소중한 과정을 거친 후 그 내용을 가지고 대한제국 황제가 만천하에 반포한 것이다.

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 칙령 제41호 제정 반포는 고종황제께서 국가의 최고 법률적 령으로 독도가 대한제국의 고유한 영토임을 세계만방에 재확인시킨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일본인들에게는 물론이고 세계인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는 우리들 후손에게 그 책무가 있다. 그 후손인 우리가 이날을 기념함으로 인해 그동안 ‘무주지선점’을 주장해 온 일본의 억지는 허구로 드러나 자연스레 세상에 알려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발견된 독도에 관한 역사적 사료들은 한반도의 부속도서를 증명하는 기록들이 세계 곳곳에서 모두 월등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다.

과거 일본은 청일전쟁을 일으켜 승리를 한 후에 대륙침략의 야욕을 노골화하기 시작하면서 대륙침탈의 꿈을 실행하기 시작한다. 러시아의 남하정책을 막으려는 영국의 의도에 편승하면서 동해의 제해권 확보차원에 독도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이다. 일제는 1904년 2월 대한제국에 군대를 파견하고 황제와 황실을 위협하여 군사용지를 강제 수용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하였다.

전쟁 준비에 다급한 일본은 이때 대한제국령 독도를 불법 강점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러일전쟁을 획책한 일본이 동해상의 제해권을 확보하여 당시 제정러시아로부터 승리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동해상에 단 두 개뿐인 섬, 울릉도와 그 자도(子島) 독도를 한반도의 다른 여러 곳과 함께 군사기지로 사용하는 전략을 실행하게 된다. 이때부터 일본의 모든 정책은 독도를 자국영토로 포함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한반도까지 강제 점령한 일본은 최종적으로는 전쟁을 일으킨 후 완전히 패망하여 일본이라는 나라가 세계역사에서 잠시 사라졌다. 패망한 일본의 모든 국가적 소유권들이 소멸 상태로 종결되었다. 이러한 근거로 한반도의 부속도서 우리의 독도는 당연히 일본의 압제에서 함께 벗어난 것이다.

또 하나 일본이 주장하는 사항은 한국전쟁 와중에 일어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내용에 독도를 일본영토에서 제외한다는 명문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한 정황이 발생한 것은 물론 일본의 로비 활동과 함께 한국은 전쟁 중이라는 영향이 있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전에 연합국 사령부 명령지(SCAPIN 스카핀)677호에 일본영토 획정에 관한 명령 명문이 있다. 여기에 분명하게 독도는 일본영토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연합국 사령부 명령지(SCAPIN 677호)는 어떤 성격이었나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승전한 연합국은 패망한 일본의 최고 전범자 천황을 사형시켜야 하나, 당시 연합군 최고사령관 맥아더 장군이 일본 통치를 위하여 구명해준 덕분에 살아남았다. 사형을 면하게 해준 일본 천황을 통해 일본을 통치하는 명령지이다.

국제적으로 지탄을 받아 패망한 열도는 일본제국이라는 국가가 사라진 전범의 땅으로 이 명령지에 절대적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SCAPIN677호 명령지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탄생시킨 일본 열도를 통치해 온 계속적이고 근본적인 지위에 위치해 있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 평화조약에 ‘독도 일본영토 제외’라는 명문이 없다는 것을 빌미로 한일 간 분쟁지역화 하려는 술수를 써오고 있다. 이처럼 독도문제는 한일 간 과거사 인식의 문제에서 출발하기에 우리의 대응 방향도 그 길을 벗어나는 것은 특히 주의를 해야 한다.

교육은 인간의 발전을 위한 사고와 실천을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과정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독도문제를 두고 우리의 청소년들을 교육한다면 한 차원 더 앞의 근본을 바라봐야 한다.
일본의 독도침탈에 대비하는 교육을 위한 ‘독도의 날’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소중한 10월 25일을 한민족이 세계인들과 함께 ‘고종황제 칙령(독도칙령) 제41호 제정 반포’의 원년으로 하여 매년 기념식을 거행하며 직접 노출시켜야 한다. 독도문제는 역사가 말하는 근본에 직접 접근해야 한다.

한민족독도사관은 오는 12월 6일(월) 17시 서울시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고종황제칙령제정반포110주년을 기념하는 ‘독도수호 칸타타 음악회’를 진행한다. 독도를 직접 탐방한 대원들에게 독도시를 공모하여 작곡을 하고 진행하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 독도사랑이 우리국민의 생활문화에 스며들게 하고 올바른 역사인식과 논리에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다.

진정으로 우리의 영토이니 만큼 우리의 생활 문화와 역사 속으로 직접 접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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