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수행비서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수행비서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4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자신을 수행하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53) 전 충남도지사의 항소심이 9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이날 안 전 지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연다.

지난해 11월 말 공판준비기일을 시작한 항소심이 불과 한 달 여 만에 결심까지 빠르게 마무리가 되는 것이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안 전 지사에게 1심처럼 징역 4년을 구형할 방침이다. 안 전 시자에 대해 ‘을’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한 범죄 행위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안 전 지사와 수행비서 김지은씨 사이의 성관계 등에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계속 부인해왔다. 김씨 진술의 신빙성 역시 떨어진다고 지적해왔다.

1심 재판부는 김씨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에 대한 항소심 판단은 다음달 1일 이뤄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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