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농민이 콤바인 위에 선 채로 운전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9
한 농민이 콤바인 위에 선 채로 운전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9

인근 지역 농·축협 영업점에 신청가능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가 9일 농기계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의 신체·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농기계종합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한 농민은 국비와 자부담 각 50%인 보험료 중 자부담 분의 20%를 시비로 지원해 농가는 전체 보험료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보험에 가입하면 농기계 운행·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농기계 손해·대인·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 등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 농기계는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착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더 등 총 12기종이며, 신청자격은 가입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 농업인이다.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지역 농·축협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관내 183 농가가 보험에 가입해 약 8000만원의 보험금을 지원받았다”며 “농기계종합보험에 많은 농가가 가입해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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