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부산진구 전포동 330-836번지 일대 전경. ⓒ천지일보 2019.1.8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부산진구 전포동 330-836번지 일대 전경. ⓒ천지일보 2019.1.8

부산지역 곳곳 주의보 발령 “지역주택조합 가입시 세심히 살펴보세요”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부산진구 전포동 330-813번지 일대에는 (가칭)전포1동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운영위원회(주택개발추진위)가 2017년부터 조합원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사업계획부지 11%에 해당하는 1962평의 소유자가 불분명해 사업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포동 330-813번지 일대 곳곳의 도로 및 대지 1962평은 40여년 전에 설립된 전포동주택개량사업조합의 소유지만 조합이 해체되면서 현재는 소유권자를 찾을수 없는 상태다.

만약 전포1동주택개발추진위가 1962평의 부지에 대해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소유권 95%를 확보해야 하는 조건에 부합해 사업계획승인 및 매도청구가 불가하다.

진구청 건축관계자는 “이 부분은 구청이 딱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면서 “당시 체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들어진 도로 등 대지여서 현재 상황으로선 주택개발추진위가 해결책이 있다고 답변한 만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주택건설 대지의 80% 이상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해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더라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필요한 토지소유권 9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확보치 못하면 불투명한 채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거나 모든 위험부담은 조합원 스스로 떠안아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다. 더군다나 조합원이 피해를 봐도 법령상 구제는 막막하다.

이와 관련 전포1동주택개발추진위 A이사는 “조합설립인가 전에 부지 소유권을 이전받아서 인가신청을 하겠다고 구청에 답변한 상황”이라며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일반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은 입주 때까지 8~10년 정도 잡아야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주들의 입장은 말이 안 된다고 발끈했다.

한 주민은 “내 집 마련을 위해 조합에 가입한 것인데 8~10년씩 걸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지역주택조합이 성공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인 것은 알지만 지주이기에 고민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부산진구청이 제작해 홍보하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주의사항 배너 모습. ⓒ천지일보 2019.1.8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부산진구청이 제작해 홍보하는 지역주택조합 가입 주의사항 배너. ⓒ천지일보 2019.1.8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세대주가 내 집 마련을 위해 조합을 만들어 토지 매입과 건축비용을 직접 부담해 개발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 사업은 조합원이 모두 부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합원 탈퇴와 계약금 환불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해약할 때 재산상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그렇다 보니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전이거나,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한 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잡음은 끊이지 않는다.

현재 부산진구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은 인가 6곳, 모집신고 3곳, 사전신고 2건 등 11곳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진구청은 보다 더 면밀한 사전 조사와 관리로 서민들의 재산 보호는 물론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부산진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특히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조합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재 배너 등 전단을 만들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심각성을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초 부산 서구의 한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회장 이모(43)씨와 대표 김모(35)씨가 특정경제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이씨 등은 지난 2016년 말 부산 서구에 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설립, 아파트 4개동 503가구 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허위로 광고해 조합원 234명으로부터 60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무주택 서민들 중심으로 조합을 꾸려 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한 지역주택조합이 느슨한 법망을 악용해 조합원을 상대로 한 사기 행각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어 주택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소유권이 불분명한 전포1동지역 한 계단길 모습. ⓒ천지일보 2019.1.8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소유권이 불분명한 전포1동지역 한 계단길 모습. ⓒ천지일보 20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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