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청 전경. (제공: 광명시) ⓒ천지일보 2018.9.6
광명시청 전경. (제공: 광명시) ⓒ천지일보 DB

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및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천지일보 광명=백민섭 기자] 경기도 광명시가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지급하던 보훈명예수당을 올해 1월부터 나이제한 없이 전체 국가보훈 대상자 및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도 확대해 지급한다.

시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 대상자를 위로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만65세 이상 국가보훈 대상자 전체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했으며 작년에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까지 확대해 지원했다.

올해 1월부터 만65세 미만으로 대상 나이를 확대해 광명시에 거주하는 모든 국가보훈 대상자와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보훈명예수당을 받게 됐다.

해당 대상자는 서류를 구비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보훈명예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적용돼 만 65세 이상은 5만원, 만65세 미만은 3만원으로 매월 20일에 개인통장으로 지급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보훈 대상자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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