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올라도 ‘줬다 뺏는’ 기초연금… 일부 전액 못 받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30만원 올라도 ‘줬다 뺏는’ 기초연금… 일부 전액 못 받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기초연금액이 오르지만 형평성 문제로 일부 노인은 전액을 받지 못하게 된다.

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어르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올해 4월 소득 하위 20%의 저소득 노인에게 월 최대 30만원 지급한다. 2년 뒤인 2021년에는 현행 월 25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그러나 일부는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전액이 아닌 깎인 금액을 받게 된다.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과 받지 못하는 노인 사이에게 발생 가능한 형평성 문제 때문이다. 현재는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 부부 감액 제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계감액 제도 등이 있다.

지난 2014년 7월 기초연금을 시행된 후 전체 연금수혜 측면에서 공평성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기초연금액을 삭감하는 조항이 만들어졌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1년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당시 월 20만원)을 받게 되지만 가입 기간이 12년을 넘으면 1년당 기초연금액이 약 1만원씩 깎인다.

2018년 7월 기준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504만 8993명) 가운데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의 적용으로 감액된 금액을 받은 수급자는 7.7%(약 39만명)에 달했다. 단 2018년 9월부터 기초연금액이 월 25만원(기존 월 20만원)으로 오르고 기초연금을 깎는 국민연금 연계감액 기준이 바뀌면서 이렇게 삭감 당하던 노인 10만여명이 월 25만원 전액을 받게 됐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를 개선해 시행하는데 이는 기초연금액을 깎는 또 다른 대표적 장치라고 볼 수 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는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받지 않는 사람보다 오히려 소득이 더 높아지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깎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2만원 단위로 감액 구간의 차이를 두니,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소득이 겨우 월 3000~5000원 올라도 감액 구간이 변경돼 기초연금액이 2만원씩이나 삭감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기초연금액을 소득 구간별로 2만원씩 삭감하지 않고, 올해 1월부터 실제 오른 소득만큼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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