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의사를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박 모 씨가 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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