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서울지역의 초중고등학교가 1일부터 체벌금지 조항이 담긴 새로운 학교 규칙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해당 교사는 교육의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이유로든 체벌을 할 수 없다. 이 같은 조치는 시교육청이 10월 말까지 생활규정을 바꾸도록 지침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전까지는 현행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처벌을 인정해 왔다.

하지만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이른바 ‘오장풍’ 교사 사건 등으로 학교 폭력이 문제가 되자 체벌 금지 방침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일부 학교와 학부모는 여전히 전면 체벌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선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체벌할 수 없다는 것을 악용하는 학생들이 교사에게 대들거나 흡연, 파마ㆍ염색하는 일들이 급증해 학교 질서 붕괴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데 우려하고 있다.

전면 체벌금지가 시행된 첫 날인 1일, 일선 학교에선 선생과 학생 간 마찰로 인해 수업에 차질이 생기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곳곳에서 발생했다.

학생이 잘못을 지적하는 선생의 훈계를 비아냥대거나 평소에 불량했던 학생들이 전면 체벌금지 시행을 빌미로 거만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체벌 금지를 주장하는 입장이나 매를 들어서라도 올바른 교육을 하고자 이를 반대하는 주장도 학생들을 대한민국의 건전한 국민으로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기에 간과할 수는 없다.

기왕 체벌금지가 시행에 들어간 만큼 당장 시급한 것은 이 같은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선 교육자들과 학생들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꿔줘야 한다는 데 있다.

교육 당국이 학교 내 체벌을 놓고 정책을 추진하는 만큼 각 학교 별로 최선을 다해 따라줘야 한다. 무엇보다 교사들은 모든 학생들이 기본적인 법과 규범, 윤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한다.

또한 교사들은 학생들이 이를 어길 경우 모욕감을 주는 매가 아닌 훈계와 학교 내 봉사활동, 특별교육 등의 방법으로 훈육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자녀에 대한 부모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부모는 자녀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교사와 자녀 간에 원만한 소통이 이뤄질 수 있는 교두보의 역할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자녀의 편이 되어 무조건 감싸는 것이 아닌 지각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정확히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줄 때 체벌이 없는 학교생활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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