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대법원판결 후 취재진 앞에 선 황필상 박사(가운데). (출처: 연합뉴스)
2017년 대법원판결 후 취재진 앞에 선 황필상 박사(가운데).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180억원을 기부하고도 140억원대의 증여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에 맞서 법정 다툼을 벌였던 황필상 박사가 별세했다.

황 박사는 사회에 280억원 가량을 환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향년 71세로 자신의 시신을 병원에 기증하면서 마지막까지도 나눔을 실천했다.

가난으로 인해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한 황 박사는 지난 1973년 26살 늦깎이로 아주대학교에 입학한다. 그는 이후 프랑스에서 국비 장학생으로 공부하며 박사 학위를 땄고, 1984부터는 한국과학기술원 기계공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이후 1991년 생활정보신문 ‘수원교차로’를 창업, 직원 140명이 매일 220면을 발행하는 건실한 사업체로 키웠다. 그는 지난 2002년 수원교차로 주식 90%, 시가 약 177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아주대에 기증했다.

하지만 황 박사의 기부를 문제 삼은 세무당국은 지난 2008년 장학재단에 140여억원을 증여세로 부과했다. 행정소송 끝에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황 박사의 빈소는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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