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당골 전경. (제공: 아산시) ⓒ천지일보 2018.4.6
강당골 전경. (제공: 아산시) ⓒ천지일보 2018.4.6

아산시 “법적인 조건 충족… 주민과 협의 통해 사업추진”
맹의석 의원 “주민 동의하지 않을 것… 사업추진 어려워”

[천지일보 아산=박주환 기자]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가 이어지는 가운데 충남 아산시 송악읍 강당골 산림복지지구 지정(안)이 지난 18일 산림청 산림복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조건부 의결’로 결정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6일 아산시에 따르면 시가 지난해 6월 산림청에 강당골 산림복지지구 지정을 신청했으나,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산림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보류’로 결정된 바 있다. 그러나 심의보류 이후에도 시민토론회, 주민 면담, 토지 등의 매수 등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지난 18일 재심의에서 ‘조건부 의결’ 됐다.

산림복지심의위원회에서는 강당골 지역은 산림복지단지의 법적인 조건이 충족했으므로 강당골 산림복지지구 지정 신청에 대해 심의보류 또는 부결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역 주민의 반대에 대한 민원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해 조건부로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산시 관계자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앞으로 강당골 산림복지지구 대상지 내 거주하는 주민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매수 또는 사용승낙, 동의 등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지일보 아산=박주환 기자] 강당골 복지지구 지정 반대 추진위원회 주민 20여명 29일 오전 충남 아산시청 입구에서 ‘환경파괴 하는 복지지구’ 지정을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29
[천지일보 아산=박주환 기자] 강당골 복지지구 지정 반대 추진위원회 주민 20여명 29일 오전 충남 아산시청 입구에서 ‘환경파괴 하는 복지지구’ 지정을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29

반면 강당골 산림복지지구 지정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맹의석 아산시의원은 “산림청의 조건부 의결은 주민의 동의가 없으면 토지매입 등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다”며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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