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재난·재해·사고 등 보상

[천지일보 곡성=김도은 기자]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내년부터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재난, 재해와 사고로부터 신체적 피해를 보았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받는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 강도, 농기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익사 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등 총 11종이다. 사고 사망 시에는 1000만원, 후유장해 발생 시 정도에 따라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 지급한다.

특히 군민안전보험은 곡성군 전 군민은 물론 곡성에 주소를 등록하면 되며 별도의 가입 절차를 밟지 않아도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다. 군민안전보험의 모든 보장내용은 타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장기간은 내년 1년 동안이며 군은 향후 매년 재가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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