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이 호남고속철도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 사실이 드러난 건설사들을 상대로 총 104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호남고속철도 오송고가(제공: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호남고속철도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 사실이 드러난 건설사들을 상대로 총 104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호남고속철도 오송고가(제공: 한국철도시설공단)

피소업체 “法 절차대로 대응”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호남고속철도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난 20개 건설사에 총 104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걸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4년 호남고속철도 노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난 건설사들을 상대로 총 104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소송 대상은 대우건설, GS건설, 롯데건설, 코오롱글로벌, 한라, 고려개발, 금호산업, HDC현대산업개발 등 20개 건설사다.

앞서 호남고속철도 발주처인 철도공단은 법원에 담합으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11월 손해감정액이 1045억원이라는 결과를 받은 철도공단은 이번에 소송에 나섰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남고속철도 공사는 길이 184.5㎞의 철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공사비가 8조 3500억원에 달하고 담합으로 건설사들이 따낸 수주금액만 3조 5980억원에 이른다.

현대건설 등 7개 대형건설사들은 2009년 6~7월 호남고속철도 노반 신설 공사 13개 공구를 3개 그룹별로 나눠 분할 배정하기로 합의했다. 현대건설 등은 다른 건설사에도 합의에 참여하도록 요청했고 14개 건설사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들은 그룹별 추첨을 통해 낙찰예정 건설사를 결정하기로 하고, 공구를 배정받지 못한 건설사에는 차후 발주되는 최저가낙찰제 철도 공사에 대한 수주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공정위는 2014년 담합업체에 과징금 총 3479억원을 부과하고 15개 건설사 법인과 공구 분할을 주도한 7개 대형건설사의 담당 임원 7명은 검찰에 고발했다.

피소된 업체들은 이날 공시에서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종 손해배상액이 결정되면 20개 건설사가 이를 나눠낼 계획이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철도사업관련 공사 및 용역 등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며 “담합행위는 공정위 과징금 부과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도 배상해야 된다는 점을 인식시켜 공공입찰질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철도사업에 국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건설은 담합행위를 적발한 공정위가 2014년 9월 과징금 380억원을 부과하자 이를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 대법까지 갔으나 결국 패소했다. 지난 5월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현대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호남고속철도 공사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현대건설 등의 부당 공동행위는 공구를 분할하고 낙찰예정 건설사, 들러리 응찰 건설사와 투찰가격을 미리 정한 이른바 경성 공동행위로서 입찰에 참여한 28개 건설사 전부가 참여했다는 점에서 경쟁 제한적 효과도 매우 컸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공동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전제로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정한 공정위의 조치에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