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천지일보 DB
가습기살균제. ⓒ천지일보 DB

공정위, 3월 표시광고법 위반 제재

法 “2016년 8월 처분시한 지나”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가습기살균제 판매 중단 후에도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했다며 이마트에 부과된 과징금이 취소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2부(양현주 부장판사)는 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지난 3월 이마트가 부과 받은 과징금 700만원은 내지 않아도 된다.

이마트는 지난 2006년 10월부터 2011년 8월까지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를 PB(Private Brand) 방식으로 판매해왔다. 이 제품들은 나중에야 유해성분으로 확인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와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가 주성분이었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 2월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에서는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았고,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와 염화에톡시에틸구아디닌(PGH) 성분 가습기살균제가 폐손상을 일으킨다는 이상소견을 발견했다는 질병관리본부 최종실험결과를 발표했다.

CMIT/MIT 성분이 유독물로 지정된 건 같은 해 9월의 일이었다. 환경부는 해당성분을 유독물로 지정하고, 2015년 4월엔 이 성분 가습기살균제를 이용해 폐손상이 된 피해자 3명에게 정부보조금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올해 3월 “이마트가 판매한 가습기살균제 제품 라벨에 흡입 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나 흡입할 경우 위험성에 대한 경고 등은 누락한 채 삼림욕 효과, 아로마테라피 효과 등 표현을 통해 유익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강조했다”고 거짓 광고라는 사실을 공표하는 명령과 과징금 700만원을 함께 부과했다.

이마트는 이에 반발해 2011년 8월 소송을 냈다. 판매를 이미 중단했음에도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였다.

공정위는 “제품 매 중지 이후에도 2015년 4월까지 제품을 사용하다가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존재한다”며 “올해 5월 피해자가 추가로 나타나는 등 소비자가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하다가 피해를 입을 위험이 현존하는 상황”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이마트 주장이 옳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대상은 ‘표시·광고’ 그 자체가 아니라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라면서 “표시행위는 이마트가 제품 판매를 종료한 2011년 8월 종료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가습기살균제의 위해성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공정위의 ‘혐의없음 결정’과 2016년 10월 5일에 있던 ‘심의절차 종료 의결’에 대해서도 사회적 비난이 고조되자 공정위는 추가적인 조사와 심의에 나선 끝에 올해 3월 이 사건 각 표시가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처분을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처분시한이 지났기 때문에 이마트를 제재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표시행위는 2011년 8월 31일 종료됐고, 같은 해 1월께 공정위가 이 사건 2011년 조사를 실시해 2016년 8월 31일이 처분시한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3월 이마트와 함께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부과를 결정한 애경산업에 대해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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