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26일 인천 송도동북아무역센터 8층 웨이하이관에서 ‘국게전자상거래 종합시범구 정책 발표회’가 열린 가운데 유영승 중국 위해시정부 주 한국대표처 수석대표(가운데) 및 관계자들이 질문을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2.27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26일 인천 송도동북아무역센터 8층 웨이하이관에서 ‘국게전자상거래 종합시범구 정책 발표회’가 열린 가운데 유영승 중국 위해시정부 주 한국대표처 수석대표(가운데) 및 관계자들이 질문을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2.27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중국 웨이하이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해외직구를 통해 웨이하이에 등록된 전자상거래 업체로부터 상품 구매시 부가가치세와 소비세 면제 정책을 시범 시행할 방침이다. 

웨이하이시는 지난 26일 인천 송도동북아무역센터 8층 웨이하이관에서 ‘국게전자상거래 종합시범구 정책 발표회’를 열었다.

이번 발표회에는 인천시 유관기관, 중국 웨이하이상무국 및 한국 언론사 40여 곳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유영승 중국 위해시정부 주 한국대표처 수석대표는 “중국이 내년 1월 1일부터 해외 전자상거래(해외직구 한국→중국) 세수 정책을 조정한다”며 “세수 우대혜택을 받는 상품 한도가 확대되고 우대 정책 적용을 받는 상품 범위도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해외직구(중국→한국) 특별정책으로 웨이하이에 등록된 전자상거래 업체가 취급하는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소비세 면제 정책을 시범 시행한다.또 해외역직구(한국→중국) 특별정책은 내년 1월1일부터, 웨이하이 종합보세구 내에서는 역직구 ‘전자상거래 보세모델 수입’ 업무가 본격화된다.

아울러 인허가 전자상거래 역직구 소매 수입상품은 개인용 물품으로 취급, 1차 수입시 요구하던 수입인허가 등록 및 신고 등 기존에 거래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와 관련 세금 소매수입명세서에 기재된 상품에 대해서는 결제 한도 미달시 무관세 수입 절차상의 부가세와 소비세는 법적 납세액의 70%로 하향 조정된다.

우대 혜택시 1회 결제 한도는 2000위안에서 5000위안으로. 1인당 연간 결제 한도 2만 위안에서 2만 6000위안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2018년 기준 항저우 등 15곳이었던 해외직구 시범도시가 베이징, 웨이하이(威海), 선양 등 22개 도시의 추가 지정으로 총 37곳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웨이하이 세관은 ‘5+2’근무제를 도입해 전천후 통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외직구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소매수출에 대해 ‘신고 간소화, 명세서 통관, 취합통계’ ‘짐을 먼저 내리고 싣는 제도’ 등의 감독 패러다임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수출과 수입에 필요한 전체 통관시간이 각각 3시간에서 29시간이면 가능하다. 한편 웨이하이시와 인천시가 2015년에 한·중 FTA지방경제협력시범도시로 선정되면서 송도 포스코타워 8층에 웨이하이관을 2015년 7월 22일 문을 열었다. 웨이하이시의 투자상담, 무역, 우수상품관, 중점기업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투자무역설명회 및 관광설명회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웨이하이와 산동성, 한국간 협력의 장으로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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